제목 | 보험자가 피보험자인 사용자에 대하여 그의 피용자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근거로 보험자 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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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290648 구상금 (라) 파기환송
[보험자가 피보험자인 사용자에 대하여 그의 피용자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근거로 보험자 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자동차책임보험약관이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 등도 피보험자로 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이러한 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사고에 관한 보험자 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라야 하고, 이 경우 제3자는 피보험자 이외의 자를 의미하므로, 자동차책임보험약관이 기명피보험자 외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 등도 피보험자로 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다44659 판결 참조).
☞ 원고(보험자)는 甲 회사와 통학차량에 관하여 기명조합원을 甲 회사로 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이 사건 공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甲 회사로부터 통학차량을 임차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유치원 원생들의 통학 등에 사용하였음. 통학차량의 운전자, 동승교사 및 출석확인교사의 과실이 경합하여 통학차량에 탑승한 유치원생이 중한 상해를 입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위 유치원생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를 상대로 동승교사 및 출석확인교사에 대한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보험자 대위를 주장하며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사고의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는 위 유치원생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한 원고에 대하여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이 사건 공제계약 약관 제1조 제13호에서는 원고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중 하나로 기명조합원의 승낙을 얻어 공제계약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승낙조합원을 들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공제계약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한다’는 것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공제계약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통념상 공제계약자동차에 대한 지배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판시한 다음, 피고는 甲 회사로부터 통학차량을 임차하여 甲 회사 등의 관여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유치원 원생들의 통학에 사용하면서 운행노선, 운행시간, 운행 횟수 등의 운행방법을 직접 정하고 피용자인 동승교사 등을 동승시켜 원생들을 인솔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통학차량을 사용·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공제계약의 승낙조합원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있고, 만약 피고가 이 사건 공제계약의 승낙조합원이라면 이 사건 공제계약 약관 제1조 제13호에 따라 원고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고 상법 제682조에서 정하는 보험자 대위를 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이 사건 사고가 통학차량의 운전자, 동승교사 및 출석확인교사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피고가 동승교사와 출석확인교사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가 이 사건 공제계약 약관 제1조 제13호의 승낙조합원에 해당하는지 심리하지 않은 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보험자 대위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