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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에서 제3조 제1항의 ‘이득액’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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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도1897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자)   파기환송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에서 제3조 제1항의 ‘이득액’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에서 제3조 제1항의 ‘이득액’ 산정 방법◇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이고, 이는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위반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도2119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죄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인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할 때에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그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6도1104 판결 참조). 

 

☞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화물자동차 45대 관련 번호판 구입대금 반환의무’라는 우발채무의 존부와 범위 등에 관한 기망행위로 인하여 1대당 2,200만 원인 번호판 구입대금 중 미지급 잔금 2억 5,400만 원을 제외한 7억 3,600만 원을 전부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로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은 피해자 회사가 향후 반환하여야 할 번호판 구입대금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가 45대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액인 7억 3,600만 원이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이 사건 계약은 화물자동차 번호판만을 양도의 대상으로 삼은 계약이 아니라 법인의 영업과 자산 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계약이고, 위 우발채무의 발생 여부를 단정할 수 없어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취득한 이득액을 위 7억 3,600만 원 전부라고 단정할 수 없는 등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위 7억 3,600만 원 전부를 이득액으로 평가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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