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문제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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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마6918 소송비용액확정 (마) 파기자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문제된 사건]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소송비용액확정을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소송비용액확정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액수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법원이 결정으로 정하는 것이다(대법원 2010. 3. 30. 자 2009스146 결정 등 참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확정된 본안재판에 부수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채무자회생법 제56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비용액확정을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본안판결의 소송비용부담재판에 기초하여 소송비용액확정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위 본안판결 확정 후 채무자회생법 제56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사안임
☞ 원심은, 피신청인이 면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체상의 권리소멸사유로서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의 집행단계에서 주장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채무자가 채무자회생법 제56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소송비용확정을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는 전제에서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액에 포함시킬지에 관하여 판단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각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