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은행장에게 펀드 재판매를 요청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은 변호사의 행위가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첨부파일

2022도1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라)   상고기각


[은행장에게 펀드 재판매를 요청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은 변호사의 행위가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변호사의 활동이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의 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변호사법 제2조는 변호사의 지위에 관하여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조는 변호사의 직무에 관하여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변호사 지위의 공공성과 직무범위의 포괄성에 비추어 볼 때,「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은 변호사가 그 위임의 취지에 따라 수행하는 적법한 청탁이나 알선행위까지 처벌대상으로 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정식으로 법률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의 경우라면, 사건의 해결을 위한 접대나 향응, 뇌물의 제공, 사적인 연고관계나 친분관계를 부정하게 이용하는 등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방법을 내세워 의뢰인의 청탁 취지를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에게 전하거나 의뢰인을 대신하여 스스로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에게 청탁하는 행위 등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등, 금품 등의 수수의 명목이 변호사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때에만 특정경제범죄법 제7조 위반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이 A자산운용 관계자로부터 ‘B은행장을 만나 위 자산운용의 C펀드를 B은행에서 다시 판매해 달라는 요청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B은행장에게 위 펀드 재판매를 요청하고 그 대가로 약 2억 원을 지급받은 행위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임


☞  대법원은, 변호사인 피고인이 정식으로 법률사건을 의뢰받고 그 위임의 취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을 접촉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전달하며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은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적법한 법률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