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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지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포장등의 철거, 도로 부분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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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다214108   토지인도   (바)   파기환송(일부)


[토지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포장등의 철거, 도로 부분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1.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그 경우 도로 지하 부분에 매설된 시설에 대한 철거 등 청구도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때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이는 객관적인 사정들을 모아서 추인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외관을 지닌 어떠한 행위가 권리남용이 되는가의 여부는 권리남용 제도의 취지 및 그 근간이 되는 동시대 객관적인 사회질서의 토대하에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20819 판결 등 참조). 어떤 토지가 그 개설경위를 불문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즉 공로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되며, 이는 소유자가 수인하여야만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로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ㆍ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로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법질서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남용’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29239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2154 판결 등 참조). 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도로 지하 부분에 매설된 시설에 대한 철거 등 청구도 ‘권리남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원고 소유 토지 중 일부가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고 위 도로 지하 부분에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설치한 하수관과 오수맨홀이 매설되어 있음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지하 하수관, 맨홀과 지상 콘크리트 포장의 철거 및 도로 부분의 인도를 구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 측이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다툼


☞  원심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였는데, 대법원은 ①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하면서, ②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도로 및 지하 부분에 매설된 시설의 철거와 도로 부분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아, 철거 및 인도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를 기각함

번호 제목
1542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협약을 통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
» 토지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포장등의 철거, 도로 부분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1540 집합건물의 대지인 토지의 공유자들 중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공유자들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한 사안
1539 비송사건이 민사소송절차로 제기된 사건
1538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 또는 그에 부족한 과소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1537 증거은닉범이 본범으로부터 은닉을 교사받고 소지·보관 중이던 본범의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는 경우 본범의 참여권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1536 강제집행 신청 취하 후 피신청인을 상대로 그때까지 지출한 비용에 관한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구한 사건
1535 징수처분과 독촉처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경과 여부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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