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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무수행과 무관한 사유로 다친 군인이 군병원에서 입원치료와 수술을 받던 중 사망한 후, 유족이 국가유공자유족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신청을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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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두60257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타)   파기환송


[직무수행과 무관한 사유로 다친 군인이 군병원에서 입원치료와 수술을 받던 중 사망한 후, 유족이 국가유공자유족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신청을 한 사건]


◇직무수행과 무관한 사유로 다친 군인이 군병원에서 입원치료와 수술을 받던 중 사망한 사안에서, 입원치료와 수술이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는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재해사망군경’으로 정의하고, 제2항에서 그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및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훈보상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별표 1]은 제1호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직무수행 외의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이라고 규정하면서, 직무수행의 범위에 ‘이와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 행위 및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종료 후 소속부대, 근무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규정의 형식, 내용,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는 불특정한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준비행위를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고,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특정한 직무수행에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한 상황에서 사회통념상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에서의 직무수행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막연히 전투력의 회복이나 병역 복귀라는 추상적인 의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군인이 군병원에서 치료와 수술을 받는 행위를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면, 최초 상이의 원인이 직무수행․교육훈련과 무관한 경우에도 치료나 수술과정에서 사망하면 모두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보훈보상대상자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지게 된다. 이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하여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  망인은 육군 단기복무부사관인 하사로 임관하여 복무하던 중 직무와 무관한 원인에 의해 골절상을 입어 국군수도병원에서 골절 부위에 대한 수술을 마치고 전신마취에서 각성시키는 회복과정 도중 갑자기 발생한 심정지로 인해 사망하였음. 망인의 모친인 원고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국가유공자유족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을 하자, 주위적으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를, 예비적으로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함


☞  대법원은, ① 구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에서의 직무수행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막연히 전투력의 회복이나 병역 복귀라는 추상적인 의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군인이 군병원에서 치료와 수술을 받는 행위를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면, 최초 상이의 원인이 직무수행․교육훈련과 무관한 경우에도 치료나 수술과정에서 사망하면 모두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보훈보상대상자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지게 되는데, 이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하여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구 보훈보상자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③ 만약 이 사건 추락사고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그 치료나 수술과정에서 망인이 사망한 것이라면, 추락사고와 치료나 수술행위를 일체로 보아 직무수행과 관련성을 인정하여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 추락사고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망인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이와 달리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부분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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