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출금상환의 수단으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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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도69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 파기환송
[대출금상환의 수단으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가 규정하는 ‘접근매체 양도’의 의미, 2. 대출금상환의 수단으로 체크카드를 교부한 행위가 ‘접근매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 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 참조).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의 ‘양도’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접근매체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상환의 수단으로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교부한 행위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의 공소사실로 기소됨
☞ 대법원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상환의 수단으로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교부한 경우, 대출금상환이 완료된 후 접근매체를 반환받는 것으로 예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였다거나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교부할 당시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였는지를 심리하여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단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