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선원이 선박 조업 중 스크루에 걸린 그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선박에서 이탈하여 잠수 작업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 보험약관에서 면책사유로 정한 ‘선박승무원 등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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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272169 보험금 (라) 파기환송(일부)
[선원이 선박 조업 중 스크루에 걸린 그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선박에서 이탈하여 잠수 작업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 보험약관에서 면책사유로 정한 ‘선박승무원 등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선박승무원 등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를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는 보험약관의 해석◇
이 사건 면책약관은 선박의 경우 침몰․좌초 등 해상 고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다른 운송수단에 비하여 그 운행 과정에서의 사고발생 위험성이나 그로 인한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규정된 것으로, ‘선박승무원 등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을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을 뿐 특정한 행위를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이 사건 면책약관의 문언이나 목적,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선박승무원 등이 선박에 탑승한 후 선박을 이탈하였더라도 선박의 고장 수리 등과 같이 선박 운행을 위한 직무상 행위로 선박에서 일시적으로 이탈한 경우로서 그 이탈의 목적과 경위, 이탈 거리와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선박에 탑승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면책약관이 적용될 수 있다.
☞ 피고 2(보험회사)가 망인과 체결한 보험계약 중 상해사망 담보는 피보험자인 망인이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보장 내용으로 하는데, 그 보험약관은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하 이들을 통틀어 ’선박승무원 등‘이라고 한다)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규정함(이하 ‘이 사건 면책약관’)
☞ 선원인 망인은 선박에 기관장으로 승선하여 조업차 출항하였다가, 선박의 스크루에 그물이 감기자 선장에 지시에 따라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잠수하여 그물을 제거하던 중 사망하였음(이하 ‘이 사건 사고’). 이에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상해사망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음
☞ 대법원은,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선박의 고장 혹은 이상 작동을 점검ㆍ수리하기 위하여 선장의 지시에 따라 일시적으로 선박에서 이탈하여 선박 스크루 부분에서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망인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서 이 사건 면책약관이 적용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사고에 이 사건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