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과거사 사건 피해자가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화해간주 효과를 이유로 한 선행 국가배상청구소송 각하판결 확정 후 해당 조항에 대한 일부위헌결정이 선고되자 다시금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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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다211600 손해배상(국) (가) 파기환송
[과거사 사건 피해자가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화해간주 효과를 이유로 한 선행 국가배상청구소송 각하판결 확정 후 해당 조항에 대한 일부위헌결정이 선고되자 다시금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 중 정신적 손해 부분에 대한 일부위헌결정 후 제기된 이 사건 국가배상청구의 소가 일부위헌결정 전 해당 조항에 따른 화해간주 효과를 이유로 한 선행 국가배상청구소송 각하판결에 따른 기판력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소극)◇
소송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 미치는 것이지만, 당사자가 그러한 소송요건의 흠결이 보완된 상태에서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기판력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701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위헌결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일부인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 부분을 위헌으로 선언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시켜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일부가 폐지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결정으로서 법원에 대한 기속력이 있다. 따라서 구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등을 받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볼 근거가 사라졌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49589 판결,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049 판결 등 참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동종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병행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 물론,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무한정일 수는 없고, 다른 법리에 의하여 그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적 안정성의 유지나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법치주의의 원칙상 요청된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33982 판결 등 참조).
☞ 원고들은 ⓐ 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구금되어 가혹행위를 수반한 수사를 거쳐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하여 보상금 등을 받은 후 ⓒ 재심무죄판결을 받은 다음 ⓓ 국가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구 민주화보상법의 화해간주조항(제18조 제2항)을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 위 화해간주조항 중 정신적 손해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일부위헌결정이 선고되자, 다시 국가배상청구(≠재심청구)를 하였음
☞ 원심은, 선행소송 각하판결 확정 이후 원고들이 사실자료를 보완하였다는 사정이 없고 위헌결정으로 선행소송 각하판결 확정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소에는 선행소송 각하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소송요건 흠결에 관하여 그와 다른 내용의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소를 각하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항소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기존 법리를 판시하면서, 선행소송 각하판결에서 확인된 권리보호의 이익 결여라는 소송요건의 흠결이 보완되었고 원고들이 추가로 그러한 소송요건의 흠결 보완을 위한 사실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소가 여전히 선행소송 각하판결에 따른 기판력의 제한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