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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등 자료 허위 제출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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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14049   할부거래에관한법률위반   (바)   파기환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등 자료 허위 제출이 문제된 사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인 상조업체가 선수금 예치기관인 은행에 일부 가입자의 가입자 정보 등 관련 자료 제출을 누락한 채 선수금 등 자료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정당한지 여부(소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개정 경위, 입법취지를 종합하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 예치기관에게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회원들에 관한 정보를 사실대로 고지할 의무가 있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 예치기관에게 일부 회원들의 가입자 정보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누락한 채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면 이는 실제 사실과 다른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함에 있어 거짓으로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 할 것이다.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인 상조업체 대표자가 선수금 예치기관인 은행에 일부 가입자의 가입자 정보 등 관련 자료 제출을 누락한 채 선수금 등 자료를 제출한 것에 관하여, 원심은 쟁점 공소사실이 ‘피고인이 선수금 예치기관인 은행에 가입자 정도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고 전제한 후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위 법리 및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심에 할부거래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7조 제10항 위반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파기환송한 사례

번호 제목
1142 주주총회 소집청구의 적법성에 대한 사안
1141 교섭단위 분리결정의 요건에 대한 사건
1140 원고로부터 레미콘운반도급을 받은 수급인이 자신의 직원을 통해 수급인 소유의 레미콘차량을 이용하여 원고의 레미콘을 공사현장으로 운반하던 중 공사현장으로부터 약 100m 떨어진 곳에서 레미콘차량을 세척하면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였고, 피고가 이를 이유로 조업정지 45일 처분을 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안
1139 구 고용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및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138 당초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에 관한 직권 판단과 공소장변경의 관계
1137 협박죄의 성립 여부 및 범위에 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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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 강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이 되는 경험칙의 의미와 내용이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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