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의 부정한 목적이 문제된 사건
첨부파일

2020후11622   거절결정(상)   (바)   상고기각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의 부정한 목적이 문제된 사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의 부정한 목적 판단 시 고려 사항◇


  1. 출원상표의 출원인에게 위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된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정인의 상표의 인지도 또는 창작성의 정도, 특정인의 상표와 출원인의 상표의 동일ㆍ유사성의 정도, 출원인과 특정인 사이의 상표를 둘러싼 교섭의 유무와 그 내용, 기타 양 당사자의 관계, 출원인이 출원상표를 이용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였는지, 상품의 동일ㆍ유사성 내지는 경제적 견련관계 유무, 거래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후1986 판결 등 참조).
  2.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입법 목적으로 하여 상표권 등록과 사용, 관련 쟁송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상표법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은 전체 법질서 안에서 조화롭게 해석ㆍ적용되어야 한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는 이미 특정인의 영업상 신용이나 명성이 체화된 상표를 모방하여 출원함으로써 선출원주의에 따른 상표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앞서 본 대법원 2013후1986 판결 등 참조), 그 요건인 ‘부정한 목적’의 해석ㆍ적용 역시 전체 법질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출원인과 선사용상표를 사용해온 특정인 사이에 그 상표 및 상표를 기반으로 한 사업체, 관련 행정상의 인ㆍ허가 또는 등록 등을 둘러싸고 여러 차례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등이 확정되었다면 이러한 일련의 경위와 결과는 ‘부정한 목적’의 해석에서 모순되지 않도록 고려되어야 하며, 위 확정된 민사소송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  ‘제주일보’ 상표 사용과 관련한 원고, 제주일보사, 참가인 등을 둘러싼 여러 분쟁의 경위와 결과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출원상표를 출원할 당시 제주일보사 내지 참가인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선사용상표의 명성과 신용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제주일보사의 신문을 발행할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려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번호 제목
1133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 란에 피해자에 대하여 “국민호텔녀”, “퇴물”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하였다고 기소된 사안
1132 부동산 담보신탁계약 해지 시 법률관계가 문제된 사건
1131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주계약에 따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보증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는 사정이 확인의 이익 유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문제된 사안
1130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의 관할이 문제된 사안
1129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하여 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재판 진행 중 개정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의 시행에 따라 법정형이 종전보다 가벼워진 사안
1128 자동차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담보목적 자동차를 처분한 행위에 대하여 배임죄로 기소된 사안
1127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한 한의학적 진단행위에 대하여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1126 적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에서, 사용사업주의 파산관재인이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한 사건
1125 이행권고결정문상 주민등록번호 표시 정정이 문제된 사안
»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의 부정한 목적이 문제된 사건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