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어린이집 대표자의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어린이집을 운영한 행위에 대해 설치인가를 받지 않은 행위의 처벌규정을 적용한 것이 죄형법정주의 위반인지 문제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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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도6860 영유아보육법위반 (바) 파기환송
[어린이집 대표자의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어린이집을 운영한 행위에 대해 설치인가를 받지 않은 행위의 처벌규정을 적용한 것이 죄형법정주의 위반인지 문제된 사건]
◇어린이집 대표자의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어린이집을 운영한 행위에 대해 설치인가를 받지 않은 행위의 처벌규정을 적용한 원심이 정당한지 여부(소극)◇
영유아보육법령의 체계와 규정 내용,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의 규정과의 비교 등에 비추어 보면, 어린이집 대표자를 변경하고도 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채 어린이집을 운영한 행위에 대하여 설치인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 어린이집의 형태로 운영한 행위 등을 처벌하는 규정인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하거나 유추 적용할 수 없다.
☞ 어린이집 대표자를 변경하고도 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채 어린이집을 운영한 행위에 대하여 설치인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 어린이집의 형태로 운영한 행위 등을 처벌하는 규정인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대하여,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다는 등의 이유로 파기·환송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