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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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258248 채권양수금 청구 (라) 파기자판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안]
◇상행위로 인한 원본채권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이행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지연손해금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어서 이에 대해 채무자가 지체책임을 질 때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상법에 정한 연 6%의 이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적극)◇
원본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일 경우 그 지연손해금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고(2013. 5. 23. 선고 2013다12464 판결 등 참조) 판결에 의해 권리의 실체적인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니며 이행판결이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채권자의 이행청구에 의해 지체책임이 생긴다(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다2323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상행위로 인한 원본채권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이행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지연손해금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므로, 지연손해금에 대한 채권자의 이행청구에 의해 채무자가 지체책임을 지는 경우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상법 제54조에 정한 상사법정이율인 연 6%의 비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 주식회사 甲은 피고(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용역대금 등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금 및 그에 대한 상법 및「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음. 원고(私人)는 주식회사 甲으로부터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 중 원금을 제외하고 당시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일부인 50억 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양수금’)을 양수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양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 원고는 원심에서 상법에 의한 연 6%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 사건 양수금은 이행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불과할 뿐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거나 그와 동일성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양수금에 대하여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음
☞ 대법원은,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상행위로 인한 원본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므로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해 채무자가 지체책임을 지는 경우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 양수금에 대하여 연 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추가로 명하는 취지로 자판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