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정한 국가철도공단의 권한에 대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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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242250 부당이득금 (자) 파기환송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정한 국가철도공단의 권한에 대한 사건]
◇국가철도공단에 철도시설 건설사업의 부지 취득과 관련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적극)◇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르면, 철도의 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고(제19조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그 밖의 철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권한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제19조 제2항), ‘국가철도공단’이 위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행 범위 안에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그 밖의 철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철도의 관리청으로 본다(제19조 제3항). 한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8조는 철도산업기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 국토교통부장관을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에 ‘국가가 추진하는 철도시설 건설사업의 집행(제1호)’ 및 ‘국가 소유의 철도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 등 관리업무의 집행(제2호)’ 등을 명시하였고, 국가철도공단법 제7조는 ‘국가철도공단’의 사업 범위에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제1호)’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공급 및 관리(제9호)’ 등을 명시하였다.
이러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국가철도공단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 체계·내용에 국가철도공단의 설립 목적 및 대행 업무의 내용․취지 등을 더하여 보면, 국가철도공단은 국토교통부장관을 대행하는 관리청의 지위에서, 국가가 추진하는 철도시설 건설사업의 집행 및 관리 업무와 함께 철도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 등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이와 별도로 철도시설 건설사업의 집행 등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관리 업무 담당자로서 그 사업부지의 취득에 관한 계약 체결권한과 함께 그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권한까지 가진다고 볼 수 있다.
☞ 원고(국가철도공단)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지장물을 매수하였다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에 따라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임을 알게 되자 피고에게 대한민국의 업무대행자로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 대법원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귀속 주체가 대한민국이라는 이유로 이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제1항의 ‘행정청’의 의미와 권리행사의 범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 제3항 및 국가철도공단법 제7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이를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