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항소심에서 불출석재판의 요건에 대한 사건
첨부파일

2022도7940   사기  (자)   상고기각


[항소심에서 불출석재판의 요건에 대한 사건]


◇1.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의 의미, 2. ‘공판기일 변경명령’을 송달받은 경우도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아 다시 기일을 정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도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65조). 이와 같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서도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16166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5426 판결 참조). 이때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란 소환장의 송달(형사소송법 제76조) 및 소환장 송달의 의제(형사소송법 제268조)의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피고인의 이름․죄명․출석 일시․출석 장소가 명시된 공판기일 변경명령을 송달받은 경우(형사소송법 제270조)도 포함된다.


☞  적법한 공시송달 결정 후 ‘공판기일 변경명령’에 따라 제2회 공판기일을 통지받았고 ‘소환장’에 따라 제3회 공판기일을 통지받았음에도 모두 불출석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65조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번호 제목
» 항소심에서 불출석재판의 요건에 대한 사건
1070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추가 증거조사 없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안
1069 도축한 닭의 포장을 완료하여 판매 가능한 상태에서 냉장보관 하던 중 유통기한을 늘려 표시한 스티커를 덧붙여 유통시킨 행위가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금지하는 ‘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068 지적장애 3급 장애인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으로 기소된 사안
1067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장애아동에 대하여 한 행위가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066 개인정보 보호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의 ‘누설’의 의미
1065 간접강제 배상금과 동일한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관계에 대한 사건
1064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정한 국가철도공단의 권한에 대한 사건
1063 망인의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망인의 자살로 인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는 사건
1062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으로 처벌받아 피고에 대한 취업이 제한된 퇴임이사 및 퇴임대표이사가 퇴임이사의 지위에서 관여한 이사회결의 및 주주총회결의 하자의 정도가 문제된 사안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