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한 후 그 예탁금으로 FX마진거래를 하여 손실을 입은 공익법인이, 투자중개업자를 상대로 하여 자신의 기본재산의 예탁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임을 이유로 투자 손실액 상당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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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다244488 부당이득금반환 (카) 상고기각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한 후 그 예탁금으로 FX마진거래를 하여 손실을 입은 공익법인이, 투자중개업자를 상대로 하여 자신의 기본재산의 예탁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임을 이유로 투자 손실액 상당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금전을 급부부당이득으로 취득한 수익자에 대하여 현존이익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책임이 있고(민법 제748조 제1항), 부당이득 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책임을 진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등 참조). 수익자가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급부자와의 합의에 따라 그 금전을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위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다37002 판결,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5다254354 판결 등 참조).
☞ 원고(공익법인)가 자신의 기본재산(현금 5억 원)을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피고(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한 후 그 예탁금으로 FX마진거래를 하여 손실을 입자(예탁한 5억 원 중 1억 8,100여만 원만 회수함), 피고를 상대로 기본재산을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피고에게 예탁한 행위는 공익법인법 위반으로 무효임을 원인으로 하여, 투자로 손실을 본 예탁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구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에게 실질적 이득이 귀속되지 않아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책임이 있고(민법 제748조 제1항) 수익자가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급부자와의 합의에 따라 그 금전을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위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는 법리를 판시하였음. 나아가 대법원은 위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경우 원고의 기본재산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예탁되었다(무효)는 사실을 알지 못한 피고(선의의 수익자)가 원고의 위탁에 따라 FX마진거래를 실행했고 원고에게 거래에 따른 정산결과가 반영된 예탁금 잔액을 전부 반환한 이상, 피고에 대한 현존이익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