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금융리스이용자(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리스계약에 따른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여 확정받은 리스회사(원고)가, 채무자의 이 사건 기계(리스물, 의료기기) 사용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이 수립되어 인가결정이 내려진 이후 비로소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환취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채무자의 관리인(피고)을 상대로 위 기계의 인도를 구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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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다210690 유체동산 인도 (바) 파기환송
[금융리스이용자(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리스계약에 따른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여 확정받은 리스회사(원고)가, 채무자의 이 사건 기계(리스물, 의료기기) 사용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이 수립되어 인가결정이 내려진 이후 비로소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환취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채무자의 관리인(피고)을 상대로 위 기계의 인도를 구한 사건]
◇권리자가 회생절차 진행 중인 채무자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그와 같은 권리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 권리 행사의 기대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권리자가 회생절차 진행 중인 채무자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지는 권리행사 이전에 회생절차에서 보인 태도와 회생절차 내에서 부여받은 지위, 권리행사를 할 당시 회생절차의 진행단계 등에 비추어 권리자의 권리행사가 집단적․포괄적 채무처리절차의 성질을 가지는 회생절차 및 그에 참여하는 다른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회생절차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지, 권리행사를 허용하는 경우 권리자가 이미 회생절차 내에서 부여받은 지위에 비추어 부당하게 이익을 얻게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금융리스이용자(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리스계약에 따른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여 상당부분을 확정 받고 동액 상당의 의결권을 부여받은 상태에서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 참여한 리스회사(원고)가, 채무자의 이 사건 기계(리스물, 의료기기) 계속 이용을 전제로 수립된 회생계획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 인가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음. 이후 원고는 위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환취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채무자의 관리인(피고)를 상대로 위 기계의 인도를 요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해지권과 환취권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다투는 사안(피고는 원고가 해지권과 환취권을 가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있음)임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① 원고는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자로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였고, ②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환취권을 행사하여 위 기계의 인도를 요구하지 않을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으며, ③ 의료기기인 이 사건 기계의 반환을 허용하면 의료법인인 채무자의 회생계획이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없어 다른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이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크고, ④ 인가결정까지 받은 회생계획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한다면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이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노력을 들여 상당한 단계까지 진행하여 회생절차가 무용하게 되는 것이어서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취지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⑤ 원고는 결국 회생담보권 신고액(의료기기의 취득원가) 전액을 확정 받아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받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기계까지 반환받는다면 이중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얻게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환취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피고의 신의칙위반의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가 해지권 및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