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능성 원단 판매자인 원고들이 국내 아웃도어 완제품 제조·판매업체에게 ‘대형마트에서의 해당 원단 소재 완제품의 판매 제한’을 요구한 행위가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중 ‘거래상대방 제한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등을 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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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두35219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사) 상고기각
[기능성 원단 판매자인 원고들이 국내 아웃도어 완제품 제조·판매업체에게 ‘대형마트에서의 해당 원단 소재 완제품의 판매 제한’을 요구한 행위가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중 ‘거래상대방 제한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등을 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안]
◇구속조건부 거래 중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행위’의 의미 및 판단기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5호, 제2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2. 11. 대통령령 제25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7호 (나)목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한 구속조건부 거래 중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해당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 구체적 태양과 거래의 형태,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시장 상황, 사업자 및 거래상대방의 시장에서의 지위, 제한의 내용과 정도, 경쟁에 미치는 영향,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행위와 함께 또는 그 수단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3두17435 판결 등 참조).
☞ 대법원은, 기능성 원단 판매자인 원고들이 국내 아웃도어 제품 제조․판매업체에게 해당 원단 소재 완제품을 대형마트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그 주된 의도와 목적이 단지 해당 원단 또는 해당 원단 소재 완제품의 가격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라기보다 고급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함으로 보이는 점, 이를 위하여 대형마트에서 해당 원단 소재 완제품의 판매를 제한할 필요성 및 그 제한 범위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점, 위 행위가 브랜드 내 유통채널 간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는 미미하였던 반면 원고들의 고급 브랜드 전략은 브랜드 간 경쟁을 촉진시키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이유로, 위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