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회사의 분할·합병이 조세회피행위라는 이유로 거래를 재구성하여 한 법인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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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두413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회사의 분할·합병이 조세회피행위라는 이유로 거래를 재구성하여 한 법인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의하여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연속된 하나의 거래 등을 한 것으로 보고 세법 등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기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직접 거래를 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행위 또는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과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분할전 법인이 회사의 분할·합병을 통해 부동산의 장부가액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를 부당하게 회피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분할전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거래를 재구성하여 분할·합병 후 법인인 원고에게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자, 원고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임
☞ 분할·합병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이루어졌고 달리 사업상의 필요 등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