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료법 제22조 제1항(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의료인의 서명의무) 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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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도4063 의료법위반 (다) 상고기각
[의료법 제22조 제1항(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의료인의 서명의무) 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방사선 판독업무를 담당한 의사가 판독소견서 작성을 지시한 병원장 명의의 아이디로 전산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원격으로 판독소견서들을 작성하고 그 소견서들에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의료법 제22조 제1항 위반죄 성립을 인정한 사례◇
☞ 구 의료법 제22조 제1항에서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규정한 ‘진료기록부 등’에는 의료인이 직접 대면진료를 하고 작성하는 문서뿐만 아니라 원격으로 방사선사진을 판독한 결과를 기재하는 판독소견서도 포함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