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임치계약에 따라 원고 소유 임치물을 보관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임치물 멸실에 따른 임치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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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220140 물품인도청구 (가) 파기환송
[임치계약에 따라 원고 소유 임치물을 보관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임치물 멸실에 따른 임치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임치계약 해지에 따른 임치물 반환청구는 임치계약 성립 시부터 당연히 예정된 것이고, 임치계약에서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임치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치계약이 성립하여 임치물이 수치인에게 인도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지, 임치인이 임치계약을 해지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
☞ 원고가 임치계약에 따라 원고 소유 촉매제를 보관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촉매제 멸실을 이유로 한 임치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임치물반환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원심은 임치물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치계약이 해지된 시점부터 진행하고, 이 사건 소는 시효기간 완성 전에 제기되었으므로, 임치물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함
☞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임치물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치계약이 성립하여 임치물이 수치인에게 인도된 때부터 진행한다는 법리를 판시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