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른바 ‘합의 후 수급’ 사안에서 피해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범위가 문제되는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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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두32443 기타징수금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 (가) 파기환송(일부)
[이른바 ‘합의 후 수급’ 사안에서 피해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범위가 문제되는 사건]
◇불법행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손해를 모두 변제받은 후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공단이 그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부담한 비용 중 피해자로부터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범위(= 공단 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가해자 등 제3자로부터 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재산상 손해배상을 모두 받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그 배상액 한도에서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2항). 이때 공단이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함으로써 부담하지 않게 되는 비용의 범위는 가해자의 행위를 원인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금액, 즉 공단 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제3자의 손해배상 후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범위도 공단 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된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받고 합의 후 건강보험급여를 제공받았는데, 공단은 보험급여에 소요된 비용 ‘전액’에 관해 수급권자가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보아 기타징수금납부고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공단이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범위는 공단이 부담한 비용 전부가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정된다고 보아,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