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무권대표행위에 대한 추인 여부가 문제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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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284496(본소), 2020다284502(반소) 청구이의(본소), 부당이득금(반소) (바) 파기환송(일부)
[무권대표행위에 대한 추인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표권한 없는 자의 무효행위에 대한 추인의 방식과 요건◇
무권대표행위를 포함하여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권대표행위 등이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의 방법에 관하여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묻지 않고,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진의에 기하여 그 행위의 효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다247223 판결 등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다.
☞ 제3자가 원고에 대해 제1심 승소판결을 받아 가집행을 하려고 하자, 대표권한 없는 A가 원고를 대표하여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공탁함으로써 가집행을 저지하였고, 이후 원고와 제3자 사이의 항소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위 공탁의 효력에 대해 원고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으며, 한편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에 관해 지급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자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원리금 전액을 변제공탁하여 강제집행신청을 취하하게 하는 등의 사실이 인정되는 사안에서, 원고가 대표권한 없는 A의 행위임을 이유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수령해 간 변제공탁금을 부당이득반환으로서 구하는 사안임
☞ 원심은 대표권한이 없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하면서 추인 주장을 배척하였으나, 대법원은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원고는 A의 대여 및 공탁행위에 대해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