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3채무자가 착오로 압류채무자에게 지급한 돈을, 압류채무자가 다시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한 경우에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
---|---|
첨부파일 |
2017다278729 추심금 (가) 상고기각
[제3채무자가 착오로 압류채무자에게 지급한 돈을, 압류채무자가 다시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한 경우에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여러 채권 중 ②, ③ 어음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해서 제3채무자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압류하였는데, 제3채무자가 착오로 채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채무자가 받은 돈을 다시 채권자에게 지급하자, 채권자가 이를 ① 어음, 대여금 채권에 충당한 다음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 청구를 한 사안에서,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물품대급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압류채권자에게 피압류채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소극), 2. 압류채권자가 이러한 경위로 지급받은 돈을 집행채권이 아닌 채권에 지정 변제충당 할 수 있는지(적극), 3. 압류채권자의 변제 수령에 대하여 민법 제472조(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가 적용되는지(소극)◇
1. 제3채무자인 피고가 압류채무자인 甲에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돈을 지급하였지만 이 사건 압류명령의 효력에 따라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그 변제로써 대항할 수 없다. 원고가 압류명령을 위반한 甲에 대한 변제를 용인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도 어렵다. 따라서 제3채무자인 피고는 이후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피압류채권을 변제해야 한다.
2.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민법 제476조 제1항). 변제자가 지정을 하지 않을 때에는 변제받은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2항). 변제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같은 조 제3항).
3. 민법 제472조는 불필요한 연쇄적 부당이득반환의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의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란 변제수령자가 채권자에게 변제로 받은 급부를 전달한 경우는 물론이고, 변제수령자가 변제로 받은 급부를 가지고 채권자의 자신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거나 채권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채권자의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는 등 채권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생긴 경우를 포함한다. 그러나 변제수령자가 변제로 받은 급부를 가지고 자신이나 제3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권자의 기존 채권을 소멸시킨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생겼다고 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472조에 의한 변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17117 판결 등 참조).
☞ 압류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에 대한 여러 채권 중 ②, ③ 어음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해서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압류하였는데, 피고가 착오로 채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채무자가 받을 돈을 다시 원고에게 지급하자, 원고가 이를 ① 어음, 대여금 채권에 충당한 다음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 청구를 한 사안에서, 피고가 채무자에게 물품대급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피압류채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고, 채무자가 충당 지정을 하지 않은 이상 원고가 집행채권이 아닌 채권에 지정 변제충당 할 수 있으며, 원고의 변제 수령에 대하여 민법 제47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