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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접 건물 외벽의 유리에서 반사되는 강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에 대하여 인접 주거지의 거주자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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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다59142 손해배상(기) (마) 상고기각

 

[인접 건물 외벽의 유리에서 반사되는 강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에 대하여 인접 주거지의 거주자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인접 토지에 건축된 건물의 외벽에서 반사되는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의 정도가 ‘참을 한도’를 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과 고려할 사항◇

 

인접 토지에 외벽이 유리로 된 건물 등이 건축되어 과도한 태양반사광이 발생하고 이러한 태양반사광이 인접 주거지에 유입되어 거주자가 이로 인한 시야방해 등 생활에 고통을 받고 있음(이하 ‘생활방해’라 한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건축행위로 인한 생활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이하 ‘참을 한도’라 한다)를 넘는 것이어야 한다. 건축된 건물 등에서 발생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지는 태양반사광이 피해 건물에 유입되는 강도와 각도, 유입되는 시기와 시간, 피해 건물의 창과 거실 등의 위치 등에 따른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내용, 가해 건물 건축의 경위 및 공공성, 피해 건물과 가해 건물 사이의 이격거리, 건축법령상의 제한 규정 등 공법상 규제의 위반 여부,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용도와 이용현황,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지조치와 손해회피의 가능성,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인접 토지에 외벽이 유리로 된 건물이 건축되어 과도한 태양반사광이 발생하고 이러한 태양반사광이 인접 주거지에 유입되어 거주자들이 이로 인한 생활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가해 건물의 외벽에 사용한 유리의 반사율이 매우 높고, 가해 건물의 외관이 전체적으로 완만한 곡선인 타원형으로 저녁 무렵 상당한 시간 동안 태양반사광이 인접 주거지로 유입되고 있어, 이로 인한 빛반사 시각장애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어선다는 등의 이유로, 거주자들이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고 보아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번호 제목
404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가 공유물분할판결 선고일 이후 마쳐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
403 일정 기간 근속하도록 정하고 그 전에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주식 중 일정비율을 대표이사에게 액면가에 매각하도록 하는 근속조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402 토지소유자가 공로(사실상 도로)의 철거.인도를 청구한 사건
401 균등침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
400 특정 직종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기준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에 대한 척수신경 자극기 삽입술 비용의 향후치료비 손해 포함 여부가 문제된 사건
399 택시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이 문제된 사건
398 제3채무자가 착오로 압류채무자에게 지급한 돈을, 압류채무자가 다시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한 경우에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397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396 오염토양 정화비용을 지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토양 정화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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