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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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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두46769 개발행위불허가처분등취소 (타) 파기환송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행정청이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일정한 장소에 비치한 사실을 공보에 고시하고 그와 동시에 지형도면을 그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아둔 경우, 지형도면 자체를 공보에 수록하지 않았더라도 지형도면의 고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적극)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지역·지구 등을 지정할 때 원칙적으로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지역·지구 등의 지정으로 토지이용제한을 받게 되는 토지와 그 이용제한의 내용을 명확히 공시하여 토지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10조 제5항에 의하면, 지형도면은 일반인이 지형도면을 열람하는 경우 개별 지번의 위치와 지번별 이용제한사항을 알 수 있도록 A1(594mm × 841mm) 규격의 용지에 작성·출력하도록 되어 있는 점, 한편 관보나 공보는 B5(182mm × 257mm) 또는 A4(210mm × 297mm) 규격으로 제작되어 지형도면을 그대로 수록하기가 어렵고, 만일 이를 축소하여 관보·공보에 수록하게 한다면 지형도면의 축척을 일정 비율로 규정한 취지가 무의미해지는 점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9항이 지형도면 고시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 등 인터넷에 등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일반인이 지형도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아울러 감안하여 보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행정청이 지역·지구 등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일정한 장소에 비치한 사실을 관보·공보에 고시하고 그와 동시에 지형도면을 그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아두었다면 이로써 지형도면 고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피고가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 고시를 하면서 그 고시문에 지형도면 자체를 수록하지는 않았으나 ‘지형도면을 홍천군청 환경위생과 사무실에 비치하였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재하였으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다’는 취지를 기재한 사건에서, 실제 위 고시와 동시에 지형도면을 홍천군청 환경위생과 사무실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아두었는지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하지 않은 채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안임

번호 제목
294 조선소에서 취부업무에 종사하다가 급성심근염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 대하여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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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구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 기하여 보육수당을 구하는 사건
291 견련파산 사건에서 종전 회생절차 진행 중에 제기된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 관한 이의의 소의 성격과 그 취급
290 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해 금지되는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의 의미
289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이 문제된 사건
288 다른 의료기관으로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의뢰받아 진료를 실시한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등을 상대로 직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287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구한 사건
286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사건에서 매매대금 산정 등이 문제된 사건
285 원고가 개별 채권양도에 관한 대항요건을 별도로 갖추지 아니한 채, 손해배상청구의 권원으로 ① 영업양도에 수반된 근로계약인수의 효과에 따른 승계취득과, ② 영업양도에 수반한 개별 채권 양도의 효과에 따른 승계취득을 선택적으로 주장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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