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구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 기하여 보육수당을 구하는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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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다31601 보육수당청구 (바) 파기환송
[구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 기하여 보육수당을 구하는 사건]
◇근로자가 구 영유아보육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단서에 기하여 사업주에게 직접 보육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조항(구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위탁계약 및 보육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에서는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1. 4. 7. 보건복지부령 제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는 “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육수당은 정부 보육료 지원 단가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법해석의 목표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조항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규정 형식과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항은 의무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직접 정부 보육료 지원 단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육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 구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원고들이 위 조항에 따른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사업주를 상대로 위 조항 단서에 기하여 보육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위 조항은 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직접 정부 보육료 지원 단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육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보고 원고들의 보육수당 지급청구권 성립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