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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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도969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바) 상고기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1. 국회의사당 인근에서의 집회·시위를 금지·처벌하거나 그러한 집회·시위를 해산명령의 대상으로 삼아 해산명령불응죄로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인지 여부(적극), 2.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해당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취할 조치(=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의 선고)◇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3헌바322, 2016헌바354, 2017헌바360, 398, 471, 2018헌가3, 4, 9(병합) 결정], 국회는 2019. 12. 31.까지 이 사건 법률조항을 개정하지 않았다.
위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라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법원은 당해 조항이 적용되어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도8453 판결,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8도17454 판결 등 참조).
또한 관할경찰서장이 ‘국회의사당’이 집시법 제11조 제1호에 정해진 시위금지장소라는 이유로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해산명령을 하고 집회참가자가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내용의 해산명령불응죄(집시법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의 경우, 집시법 제20조 제2항, 제1항과 결합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집시법 제11조 제1호를 구성요건으로 하므로 해산명령불응 부분 피고사건 역시 범죄가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9도2757 판결 참조).
☞ 피고인이 집회금지장소인 국회 정문 앞 도로 내지 인도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고, 관할경찰서장의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로 집시법 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국회의사당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제11조 제1호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집회금지장소 집회로 인한 집시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시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수긍하면서,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시법 위반 부분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함을 지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