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해행위로 취득한 재산이 상속된 이후 사해행위가 취소되었을 때 상속세 납세의무의 소멸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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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두46485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사해행위로 취득한 재산이 상속된 이후 사해행위가 취소되었을 때 상속세 납세의무의 소멸 여부]
◇사해행위로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이후 증여자의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재산이 원상회복되었을 때, 수증자의 상속인이 부담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가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사해행위가 취소되고 일탈재산이 원상회복되더라도, 채무자가 일탈재산에 대한 권리를 직접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8두11458 판결, 대법원 2006. 7. 24. 선고 2004다23127 판결,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두81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사망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한 상속개시가 이루어졌다면, 이후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의하여 그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상속재산이 증여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증자의 상속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다.
☞ 원고가 자신의 토지를 처에게 증여하고 얼마 후 수익자인 처가 사망하여 원고와 자녀들이 그 토지를 함께 상속하였는데, 원고의 채권자들이 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채권자들의 강제집행까지 완료된 사안에서, 위 토지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