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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뢰치 않았는데도 업자가 돈 주었다고 진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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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뢰치 않았는데도 업자가 돈 주었다고 진술하는 경우

저는 구청 건축공무원입니다. 그런데 평소 가깝게 지내던 건축업자 A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저에게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잘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돈 천만원을 주었다는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저는 검찰에 의하여 긴급체포되어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A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극구 부인하였으나 검사는 A의 진술을 신빙성 있다고 판단하여 저를 구속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억울함을 밝히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1) 실제 우리 사회에서는 귀하와 같이 억울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사는 A가 귀하에게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면 그 신빙성의 여부를 판단하여 뇌물죄의 결정적인 증거로 삼아 구속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2) 건축업자 A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실제 돈을 주지도 않았는데 공무원인 귀하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허위 진술을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A가 자신의 비자금 사용처에 관하여 검사의 집요한 추궁을 받고 있어 정작 자신이 돈을 준 다른 공무원을 살리기 위하여 무고한 귀하를 찍어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A의 장부에서 A가 회사 돈을 유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귀하에게 돈을 주었다고 허위기재 해 놓았기 때문에 검사의 추궁에 마지못해 귀하에게 돈을 주었다고 허위진술 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4) 어쨌든 A가 귀하에게 돈을 주었다고 허위진술을 하게 되면 이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어 귀하는 구속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유죄의 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귀하는 우선 A로 하여금 진술을 번복하도록 하여 검찰에서 재수사를 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A의 진술서를 받아 이를 법원에 제출하고 증인으로 신청하여 사실을 밝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거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거나 보석허가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5) 그리고 판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문에 의하여 허위진술을 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므로(대판 1990. 8. 14. 90노595 판결 참조) A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는 자신의 결백을 강하게 주장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A를 상대로 형사고소 내지 진정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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