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절차
제목 | 신청서 기재사항 및 소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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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기재사항 및 소명자료
* 증서의 무효선언을 위한 때
▶ 증서가 멸실 또는 점유이탈 되었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소명자료 첨부(분실광고한 신문, 경찰서에 도난신고한 신고증명서, 소방관서의 화재증명서, 은행에서 발행한 미지급 증명 서 등)
▶ 증서의 중요한 취지와 그 동일성을 인식하기에 충분한 사항
▶ 공시최고신청의 권리가 있는 사실
예 : 기명식증권의 경우 증서의 등본첨부, 무기명식증권의 경우 발행증명서에 최종소지 인을 신청인으로 기재한 발행인의 증명, 위의 경우 외에 신청인으로 하여금 보증 금을 공탁하게 하거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여 이에 갈음할 수 있음.
▶ 신청서에는 증서의 목록 약 10부 가량을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