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절차
제목 | 공시최고를 할수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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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최고를 할수 있는 경우
유가증권의 성질을 가진 대부분의 증권이 제권판결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어음, 수표, 주권, 화물상환증, 사채권, 지하철도채권, 전신전화채권, 국채증권 및 그 이권, 국민주택채권, 징발보상증권, 농어촌지역개발채권, 국민투자채권, 재정융자채권, 보훈기금채권, 대외경제협 력기금채권, 재산형성저축장려기금채권, 농지채권, 도로국채, 남북협력기금채권, 토지관리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이 모두 제권판결의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등기, 자동차등록, 광업등록, 어업등록, 특허등록 등에 있어서 권리자가 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공동으로 어느 등기(등록)의 말소신청이 불가능한 때에도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