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민사법률상식

제목 이혼소송시 가압류, 가처분 비용
첨부파일

1. 채권가압류비용

임대차보증금, 예금, 월급 등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 담보제공금액(공탁보증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인지대는 2,500원이며, 송달료는 당사자를 2인을 기준으로 16,200원입니다.

담보제공금액은 청구금액의 2/5로 통상 보증보험으로 담보제공명령을 내리고 있으나, 월급이나 영업자예금의 경우 담보제공금액의 1/2에 대하여 현금공탁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 실무입니다. 현행 보증보험회사의 기본보험요율은 담보제공금액의 0.75%입니다.

청구금액을 5,000만원으로 하는 경우 공탁보증보험료는 15만원입니다(15만원 = 5,000만원 x 2/5 x 0. 0075). 다만 월급가압류의 경우 담보제공금액의 1/2에 대하여 현금공탁명령을 내리므로 보증보험료 75,000원과 현금공탁금액 1,000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보증보험료는 추후 이를 반환받을 수 없으나, 현금공탁금액은 추후 담보취소절차를 거친 후 소정의 이자와 더불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권가압류청구금액이 5,000만원일 경우 총비용은 168,700원이 소요됩니다(인지대 2,500원 + 송달료 16,200원 + 보증보험료 15만원).

2. 부동산가압류비용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는 경우(이혼소송의 경우 통상 위자료청구채권을 보전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방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신청을 합니다) 소요되는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등록세, 교육세, 증지대, 공탁보증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가압류는 채권가압류와 달리 등기부등본에 가압류결정을 등재해야 하기때문에 등록세, 교육세,증지대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채권가압류와 동일하며, 등록세는 청구금액의 0.2%이며, 교육세는 등록세의 20%이고 증지대는 부동산마다 2,000원이며, 담보제공금액은 청구금액의 1/10입니다.

청구금액을 5,000만원으로 하고 상대방 소유의 부동산 1개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인지대 2,500원, 송달료 16,200원, 등록세 10만원(10만원 = 5,000만원 x 0.002), 교육세 2만원, 증지대 2,000원, 보증보험료 37,500원으로 총 178,200원입니다.

청구금액이 1억원인 경우 총비용은 335,700원입니다.

부동산이 2개인 경우 등록세와 교육세는 피보전권리가 동일하므로 부동산이 1개인 경우와 동일하나 증지대는 부동산 1개당 2,000원씩 4,000원이 소요됩니다.

3. 부동산가처분비용

이혼소송의 경우 통상 재산분할청구채권에 대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상대방 소유의 부동산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합니다.

가처분비용은 청구금액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 특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비용을 산출하게 되며, 청구금액이 특정되지 않고 부동산 공유지분으로 가처분을 하는 경우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비용을 산출합니다. 다만 법원에 따라서는 과세시가표준액이 아닌 부동산시가를 기준으로 담보제공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처분비용은 부동산가압류비용과 항목이 동일하게 산출되며 청구금액 또는 과세시가표준액이 5,000만원인 경우 총비용은 178,200원이 소요되며, 1억원인 경우 335,700원이 소요됩니다.

4. 부동산가압류 해제비용

부동산가압류나 가처분해제비용은 등록세 3,000원, 교육세 600원, 증지대 2,000원, 송달료 5,400원으로 총 11,000원이 소요됩니다. 다만 부동산이 2개인 경우 등록세 6,000원, 교육세 1,200원, 증지대 4,000원이 소요됩니다.

5. 참고사항

가. 대법원 예규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현행 담보제공기준

부동산, 자동차는 청구금액의 1/10, 채권은 청구금액의 2/5(단 급여, 영업자예금의 경우 1/5 이내의 현금공탁포함), 유체동산은 청구금액의 4/5(청구금액의 2/5 이내의 현금공탁포함)

나. 담보로 제공할 공탁금의 기준 및 현금공탁여부 등은 법원별, 사안별, 보전처분 대상 목적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다. 공탁보증보험이란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함에 있어 피신청인(채무자)의 재산상 손해를 담보할 목적으로 법원이 담보제공을 원할 경우 신청인(채권자)이 납부해야 할 공탁금에 대신하여 활용되는 보험계약의 일종입니다.

라. 보험요율은 보험계약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개인의 경우 기본요율이 0.75%이며, 최저보험료는 15,000원입니다.

마. 과세시가표준액은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으로서, 과세표준규정에 근거하여 산출됩니다.

바. 위에서 예시한 비용은 가압류신청시 소요되는 실비용이며, 법무사 및 변호사 수수료는 별도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