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은 동법 제3조 1항에서 규정하는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합니다. 임대차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할 때도 이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됩니다.
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서는 사업자등록의 범위를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더라도 비영리사업(예 : 동창회사무실 등)을 위한 임차인은 이 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또한 상기 부가가치세법 등에서 정한 사업자등록 대상인 사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가건물의 사용자로 인식하고 있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이나 음식점 영업 등뿐만 아니라 농업이나 광업, 제조업도 포함되며, 사업자등록의 장소인 사업장은 상가건물뿐만 아니라 개인의 거주 주택이나 공업용 건물 등 통상적인 의미의 비상업용 건물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이법의 보호대상 건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어서 앞으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행 소득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에서의 사업자등록대상은 개인(외국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에는 법인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법인인 임차인을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