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료 주요판결 법률상식 소송절차 Home 법률자료 법률상식 법률자료 - 주요판결 - 법률상식 - 소송절차 민사법률상식 제목 조정이 성립되었을 때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첨부파일 조정으로 이혼이 될 경우 1개월안에 남편의 본적지 시, 구, 읍, 면 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하고 1개월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체 민사법률상식 형사법률상식 번호 제목 143 조정이혼 신고시 구비셔류는 무엇인가요 » 조정이 성립되었을 때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141 조정을 취소할수 있나요 140 조정이혼의 효력은 언제발생하는 가요 139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재판에 회부될경우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나요 138 강제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37 강제조정이란 무엇인가요 136 조정이 성립되고 난 후의 절차 135 조정에 응할 마음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134 조정기일에 신청인이나 상대방중 한사람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법률자료 주요판결 법률상식 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