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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률상식

제목 조정기일에 신청인이나 상대방중 한사람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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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재판부에서는 무리하게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조정에 응할 의사가 명백히 없어서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조정불성립으로 재판에 회부하고 출석하지 않는 의도가 명백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조정기일을 정하여 조정을 시도 하여 봅니다. 그래도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불성립으로 재판에 회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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