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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률상식

제목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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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입건 : 경찰단계에서 경찰이 불구속으로 수사하는 것

불구속 기소 : 검찰단계에서 검찰이 불구속으로 수사하는 것.

먼저 경찰이 수사를 하고 수사내용을 토대로 검찰에 넘깁니다.

경찰은 자체적으로 피의자를 기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이러이러한 죄로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형식입니다.

이때에 경찰은 피의자를 유치장에 구속시키면서 부탁할 것인지,

아니면 집에 귀가조치하고 서면으로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경찰이 스스로 판단하기에 사안이 경미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면 보통 수사하고 귀가조치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구속 입건입니다.

(보통 경미한 절도 및 사기, 음주운전 정도가 해당되지요)


2.검찰은 경찰의 수사내용을 보고 더 수사할 것이 있으면 더 수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경찰의 수사내용을 토대로 기소를 합니다.

기소란 판사에게 "이러이러한 죄로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때에 경찰이 내린 불구속 입건이란 판단에 대해서

검찰도 그렇다고 동의하면 검찰도 피의자를 불구속 기소합니다.

그러니깐 피의자는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집에 있으면서

그동안 경찰과 검찰은 피의자를 기소하기가지 이르는 겁니다.

만약 경찰의 불구속 판단이 옳지 않다고 생각되면

검찰이 구속수사를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엔 피의자는 잡혀갑니다.


3.그리고 검찰의 기소내용에 따라 판사는 재판을 하여 형벌을 내립니다.

다시 쉽게 정리하면
형사 입건:경찰 수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형사입건입니다.

쉬운 예:홍길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홍길동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입건되어 불구속 입건, 수사, 기소를 당하며

아마 벌금형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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