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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률상식

제목 증언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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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은 어떻게 하나요?

증인으로 채택되어 법원에서 소환장을 받게 되면 많은 걱정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사건에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고소인이거나 피해자로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이때는 증인으로 안 불러 줘서 불만입니다.
고소인이나 피해자인 경우에는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하여 채택되면 이러한 기회에 법정에 나가 피고인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 그리고 자신이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실제 법정에 나가보면 검사는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 작성된 참고인진술조서의 내용이 사실대로 되어 있는지 여부와, 그 당시 조서의 내용을 읽어 보고 서명․날인한 것인지 여부를 물어보는 것과 간단하게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것으로 그칩니다.
이어서 피고인의 변호사로부터 많은 질문을 당하게 된다.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들을 장황하게 당함으로써 곤혹을 치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증인은 변호사의 유도신문에 휘말려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있게 답변하지 않으면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받게 됩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증인으로 나가 선서하고 증언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사실대로 증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인측의 부탁을 받고 허위사실을 증언하는 경우, 즉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증언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받게 된다. 사람들은 위증죄에 대하여 깊은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에서 선서하는 경우 선서문안도 “본인은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되어 있어 허위의 증언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이 강하게 직접적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막연히 증언하였다가 위증죄가 문제되어 조사를 받거나 처벌되는 등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인 입장이 곤란하여 증인으로 소환장을 받더라도 출석하지 않고 있으면 법원에서 다시 소환장을 재발송하는 경우도 있으나 어떤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청하였던 당사자가 이를 철회할 수도 있어 출석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끝까지 증인신청이 유지되어 구인장이 발부되더라도 그 때 구인되어 법정에 나가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됩니다. 물론 이 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과태료는 전과도 아니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증언하지 않고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이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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