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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률상식

제목 공판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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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요?

법정에서 공판이 시작되면 피고인은 우선 앞으로 나가 피고인석에 서게 됩니다. 먼저 재판장이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을 합니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와 본적 등을 물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인적 사항과 동일함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질문에 대하여는 답변을 거부하거나 묵비권이 있음을 고지하게 됩니다. 다음 검사의 공소사실 요지의 낭독과 피고인신문이 있게 됩니다. 그런 다음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있고, 증거조사를 하게 됩니다.
증거조사가 끝나면 검사의 의견진술이 있고, 변호인의 변론이 있은 다음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듣는 방식으로 사건이 진행됩니다. 이러한 공판이 끝나면 선고기일을 잡아 판결이 선고됩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제일 중요한 것이 증인신문입니다.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 입증을 위하여 검찰측 증인을 신청하게 됩니다. 검찰이나 경찰에서 조사한 참고인들에 대한 진술조서를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사용하는데 부동의하면, 검찰에서는 그러한 참고인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검찰측 증인이 아무런 연락 없이 불출석하는 때가 있습니다. 증인들이 불출석하여도 특별한 제재가 없다는 점을 알고 형사사건 진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피해자인 경우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증인이 출석하게 됩니다. 피고인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증인은 법정에 나와 증언을 하면 검찰이나 피고인 어느 쪽에 대하여 입장이 곤란하게 되므로 경우 자연히 출석을 기피하게 됩니다.
이런 때 공판기일은 증인의 재소환을 위하여 그냥 연기됩니다. 증인이 송달을 받고 불출석하면 재판부에서는 구인장을 발부하기도 하나,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에 나와 증언을 거부해도 과태료 이외에는 별다른 제재방법이 없어 곤란한 경우도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도 피고인측 증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증인이 반드시 출석하도록 사전에 협조를 구하고 법정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증언할 것인가를 잘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물론 이 때 증인에게 허위사실을 증언하도록 부탁하면 위증교사죄가 성립합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재판이 지연되면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공판절차가 장기화됨에 따라 피고인은 재판결과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이 지속되며, 사회생활상의 제약이나 불이익이 증가하게 된다. 헌법은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지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형사재판에서 첫 공판이 열리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커다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분석한 각급 법원의 형사사건 처리내역을 보면,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사건에서 재판받는 불구속 피고인의 경우 1심 재판을 마친뒤 항소심 첫 공판까지 걸리는 기간이 평균 103일이 걸렸습니다. 1심 역시 기소후 첫 공판까지 평균 3개월이 넘는 92일이 소요되었습니다. 물론 재판부의 입장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평균 3개월이나 되는 기간을 불안하게 보낸다는 것이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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