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률상식
제목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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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참조판례 : 대법원 2009므844 이혼 선고일 2010.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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