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률상식
제목 | 대지사용권이전 관련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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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양자가 건축자로부터 건물부분(전유부분, 대지권 미등기)을 분양받아 매도한 경우, 대지지분(대지사용권)도 함께 이전하는지 여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건축자(분양자)가 토지를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지상에 집합건물을 신축·분양함으로써 전유부분(건물부분)에 관하여 수분양자 및 매수인 명의로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건축자로부터 수분양자 및 매수인 앞으로 전유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칠 당시 이미 건축자가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고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자로부터 수분양자 및 매수인 명의로 순차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전제가 된 전유부분의 처분에는 그에 대응하는 대지사용권도 수반되어 함께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2010다11668 소유권대지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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