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률상식
| 제목 | 근저당권 등기,채권최고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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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근저당의 등기
근저당권이라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통의
저당권으로서의 효력만이 발생한다. 등기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기재하여야 한다.
2.채권최고액의 기재
피담보채권의 최고액을 등기(최고액에는 채권원본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
하여야 한다.
| 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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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3 | 근저당권의 다른 저당권과의 관계 |
| 272 | 근저당권의 존속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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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0 | 근저당권 설정방법 |
| 269 | 근저당권 이란? |
| 268 | 사전구속영장이란? |
| 267 | 영장 |
| 266 | 영장실질 심사제도 |
| 265 | 법정구속(피의자) |
| 264 | 구속영장 실질 심사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