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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률상식

제목 사전구속영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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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도망중이어서 당장 구속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검찰이 청구하는 영장.


일정기간 동안 별도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않고도 언제든 피의자를 붙잡아 구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사전영장의 효력과 발부절차는 구속영장과 똑같다. 유효기간은 판사가 임의로 정하게 된다.

다만, 법원은 유효기간이 지나치게 길 경우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보통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10일 정도로 정해 주고 있다.

현행범이 아닌 피의자를 구속영장 없이 구속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긴급체포도 있다. 긴급체포의 경우 검찰은 2일내에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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