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률상식
제목 |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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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진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송은 일방 또는 쌍방의 당사자가 대립 또는 갈등을 불러일으켰기 때문
에 제기된 것이므로 상식적으로도 법원에서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이
유가 없어 소송에서 진 사람이 마땅히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예외는 있어 만일 소를 제기한 사람이 소를 제기할 특별
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필요하게 소를 제기한 경우나 비록 소송에서는 이
겼지만 그 사람의 정당한 이유없는 행위로 인해 소송절차가 불필요하게
길어진 경우는 비록 소송에서 이긴 경우라도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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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 지적소유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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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 소송비용 정의 |
220 | 개인정보도용 처벌 |
219 | 명도소송 절차 |
218 | 명도소송 접수시 필요서류 |
217 | 명도소송의 대상 |
216 | 명도소송 신청자 |
215 | 명도소송-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
214 | 명도소송 신청요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