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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률상식

제목 명도소송-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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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이전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고 승소한 경우에

점유자가 바뀌었다면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명도소송을 해야하므

로 반드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후 명도소송을해야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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