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후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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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스595 재산분할 (사) 재항고기각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후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안]
◇재판상 이혼소송에서 이혼 조정이 성립한 이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 산정의 기준 시점(=조정이 성립한 날) 및 재판상 이혼 확정 후 청구된 재산분할심판 사건의 사실심 심문종결 시까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ㆍ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인 사정을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협의상 이혼한 어느 한쪽은 다른 쪽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도 민법 제839조의2가 준용된다(민법 제843조). 재산분할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한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4)]. 가사비송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할 수 있으므로(가사소송법 제34조 본문,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을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다.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0. 5. 2. 자 2000스13 결정,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므16933 판결 등 참조). 재판상 이혼소송에서 이혼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한 이후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조정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한편 재산분할 제도가 혼인관계 해소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 및 그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 등을 분할하여 각자에게 귀속될 몫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후 청구된 재산분할심판 사건의 사실심 심문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인 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에 관한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므11856, 11863 판결 취지 참조).
☞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 재판상 이혼소송에서 이혼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고, 청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상대방 명의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가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한 무렵보다 원심 심문종결 시에 하락한 사안임
☞ 원심은, 이혼조정이 성립한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인 가액 급락으로 인한 손해를 상대방에게만 귀속시키는 것은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ㆍ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재산분할 대상 및 가액은 원칙적으로 이혼조정 시를 기준으로 정하되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은 원심 심문종결 무렵 시세로 인정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재항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