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취득세 경정처분 중 본세 부분이 취소되었을 때 과소신고 가산세 부분도 취소되어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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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두3328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타) 파기자판
[취득세 경정처분 중 본세 부분이 취소되었을 때 과소신고 가산세 부분도 취소되어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
◇취득세 경정처분 중 본세 부분이 소송 등에 의해 취소되었을 때 무신고ㆍ과소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도 처분의 기초를 상실하여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본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독립된 조세이다. 그중 특히 무신고ㆍ과소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은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에서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신고ㆍ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따로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두5261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본세가 소송 등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이러한 유형의 가산세 역시 처분의 기초를 상실하여 위법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 원고(주식회사)가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 내로 본점을 이전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경정하였고, 원고는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음. 제1심은 원고의 청구이유 중 절차적 위법사유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나, 취득세 경정처분 중 이 사건 과소신고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실체적ㆍ절차적 위법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이에 원고가 본세 부분이 취소된 이상 과소신고 가산세 부분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항소한 사안임
☞ 원심은,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의하여 이 사건 납세고지서 중 이 사건 과소신고 가산세 부분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이유로 과소신고 가산세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취득세에 관한 과소신고 가산세는 무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와 마찬가지로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성질상 처분의 기초가 되는 본세가 소송 등에 의해 취소된 이상, 과소신고 가산세 부분 역시 적법하게 유지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자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