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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후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처분사유로 충족명령과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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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두33025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 충족명령 및 주식처분명령 취소   (아)   파기환송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후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처분사유로 충족명령과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사건]
◇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된 상호저축은행법(이하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부칙 제3조의 해석상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 제3항(이하 ‘이 사건 규정’)의 시행 전의 행위로 시행 후에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규정 시행 전후에 걸친 포괄일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개정 전의 상호저축은행법은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되려는 자의 대주주 자격을 심사⋅승인하고 있었으나 대주주가 된 후에는 자격요건 유지의무가 없어 대주주의 불법행위 등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부실이 자주 나타나는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경영투명성 제고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주주의 자격요건 유지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개정 상호저축은행법은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 경영권 승인 이후 주기적으로 대주주적격성을 심사하여 자격 미달 시 의결권을 제한하고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부적격자가 된 대주주의 경영권을 제한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의 건전 경영을 유도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2) 그런데 개정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적격성 유지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한 결과 대주주적격성 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면 해당 대주주는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충족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대주주가 보유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한 처분명령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주식처분을 이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도 부과받을 수 있다(제10조의6 제3항, 제6항 내지 제8항 및 제38조의8 참조). 이와 같이 대주주적격성 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대주주가 입는 불이익이 중대하므로,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두48884 판결 등 참조).
  3)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7조의4 제8항 [별표 3] 제2호 (다)목은 금융기관 외의 내국법인인 대주주의 적격성 유지요건 중 하나로 “제1호 (라)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의 제1호 (라)목 1)은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으로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1,000만 원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들면서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정하였다. 이와 같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라)목 1)은 ‘공정거래법 위반 등 범죄 그 자체’의 경중이 아니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범죄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선고된 형’의 경중에 따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위 조항에서 정한 대주주적격성 유지의무의 위반 여부는 형사재판에서 선고된 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개정 상호저축은행법은 그 부칙(2010. 3. 22.)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10. 9. 23.부터 시행되었고, 제10조의6 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 후 최초로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기존 대주주부터 적용된다. 형사재판에서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 전후에 걸쳐 발생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포괄일죄로 하나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을 심사하는 행정청 또는 행정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 사후에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의 ‘양형조건을 별도로 고려하여’ 1,0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만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대주주적격성 유지의무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형사재판에서 ‘선고된 형’의 경중에 따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 명확한 문언과 불리한 확장해석을 금하는 법리에 비추어 허용하기 어렵다. 이로 인하여 초래되는 불합리는 법 개정을 통하여 해결할 문제이다.


☞  저축은행의 최대주주로서 이 사건 규정에 따른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 심사대상인 원고가 이 사건 규정 시행 전후에 걸친 포괄일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후, 대주주적격성 유지 심사에서 위 형사판결의 확정으로 인해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처분사유로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과 주식처분명령을 받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의 위반행위 중 이 사건 규정 시행 전에 있었던 2차례의 담합행위를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위반행위만으로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 결격사유인 벌금 1,000만 원을 상회하는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아 처분사유를 인정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상호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주기적 적격성 심사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그 취지, 대주주적격성 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의 내용과 불이익의 정도,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법령에 관한 엄격해석의 원칙, 구체적인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을 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의 각 문언과 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규정 시행 후 발생한 위반행위로 ‘1,0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로서 대주주적격성 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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