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A교통카드 발행사인 원고가 B교통카드 발행사인 피고를 상대로 협약에 따른 정산금을 청구한 사안
첨부파일

2022다200089   정산금 등 청구의 소   (가)   파기환송


[A교통카드 발행사인 원고가 B교통카드 발행사인 피고를 상대로 협약에 따른 정산금을 청구한 사안] 


◇양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경우 상계적상일(=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출 때)◇


  민법 제493조 제2항은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상계의 효력은 상계적상 시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상계적상은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상호 대립하는 때에 비로소 생긴다.
  채권양수인이 양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 채무자가 채권양수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존 채권과 상계한 경우, 채권양수인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때 비로소 자동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채권양도 전에 이미 양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계의 효력은 변제기로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시점으로 소급한다. 


☞  양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경우 상계적상일이 언제인지(상계적상일을 판단하는 기준시점을 양수채권의 이행기로 보아야 하는지, 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때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으로, 대법원은 상계적상일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때로 보아 이와 달리 그 시점을 양수채권의 이행기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 하였음

번호 제목
834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것인지가 문제된 사건
833 무단이탈로 인한 직무유기죄 성립 여부에 관한 사건
832 피고인이 이른바 ‘집사변호사’를 고용하여 변호인 접견을 가장하여 개인적인 업무와 심부름을 하게 하고 소송 서류 외의 문서를 수수한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831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또는 귀속관계 등을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방조범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안
830 국세청장이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중개행위로 고발하였는데, 검사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사안에서 객관적 고발불가분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829 역설계 등의 방법으로 입수 가능한 상태에 있는 회사의 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828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약정에 기해 교부된 돈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827 공유물분할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심에서의 심판범위가 문제된 사안
826 청소년에 대한 위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소멸시효 완성여부가 문제된 사안
» A교통카드 발행사인 원고가 B교통카드 발행사인 피고를 상대로 협약에 따른 정산금을 청구한 사안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