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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또는 귀속관계 등을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방조범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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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도14349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등   (카)   상고기각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또는 귀속관계 등을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방조범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안]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또는 귀속관계 등을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의 의미◇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마약거래방지법’이라 한다)의 입법 목적, 제정 경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마약거래방지법 제7조 제1항에 정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또는 귀속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는 불법수익 등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취득 원인에 관한 사실을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 또는 불법수익 등이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귀속에 관한 사실을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4408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마약매도인으로부터 9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면서, 마약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차명계좌에 제3자 명의로 대마 매매대금을 무통장입금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범인 마약매도인이 마약류범죄의 발견에 관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및 귀속관계를 숨기는 행위를 방조하였다(쟁점 공소사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  대법원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마약거래방지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또는 귀속관계 등을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1심 판결 수긍, 검사항소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하면서, 마약거래방지법 제7조 제1항의 ‘불법수익 등의 출처 또는 귀속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의 의미에 관하여 처음으로 판시한 사안임

번호 제목
844 의료법위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면허취소처분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843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와 그 지상에 건축 중인 건축물을 경매절차에서 양수하여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한 경우 필요한 서류의 의미에 관한사건
842 형사 재판을 받고 있던 원고가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시험에 앞서 수사경력 등을 묻는 질문표에 ‘아니요’라고 기재한 것이 합격 취소 처분 등의 사유가 되는지 문제된 사안
841 협의의 자기주식 양도차익이 합병차익 등 자본의 증감과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인세 경정을 구하는 사건
840 상고의 이익 유무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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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 이른바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인수한 후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행위 등에 대한 업무상배임죄 성립 및 손해액 산정 등이 문제된 사건
837 국내산·중국산 참조기를 국내에서 굴비로 가공하여 백화점 등을 통해 판매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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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에 필요한 입주자저축 증서 등을 양도·양수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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